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담보제공의 신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9.11.4](@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120조 08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