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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금전임치의 관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임치의 신청에 대한 허가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금전임치의 허가에 임치할 가정법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임치를 허가한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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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124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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