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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재판기일의 지정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①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구인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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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134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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