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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29741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02-2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