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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물납액계산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물납액계산서)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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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29741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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