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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환급금지급액계산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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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29741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02-2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