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2013.11.29>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