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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국가채권관리계산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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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29741 조문 조항 006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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