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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손해발생에 대한 보전(@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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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29741 조문 조항 0082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02-2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