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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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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29741 조문 조항 0089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02-2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