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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한국은행의 자료제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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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29741 조문 조항 0091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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