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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0.6.30, 2013.3.23>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2. 삭제 <2009.3.26> 3.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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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39839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2-01-2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