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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1.12.30, 2012.3.30, 2012.4.13, 2013.3.23, 2021.10.12>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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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39839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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