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설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30](@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39839 조문 조항 0027조 02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2-01-2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