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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3.30> 1. 실시계획 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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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39839 조문 조항 004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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