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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감사의 기본원칙(@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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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48189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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