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③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ko(xsd:string)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48189 조문 조항 0049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3-02-24(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