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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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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8189 조문 조항 005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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