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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48189 조문 조항 0053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0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