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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한다. ② 개선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이행결과의 회보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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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48189 조문 조항 006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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