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①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49997 조문 조항 0027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3-10-19(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