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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관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1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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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49997 조문 조항 005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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