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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①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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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997 조문 조항 0057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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