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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조정의 성립(@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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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997 조문 조항 0059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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