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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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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2893 조문 조항 003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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