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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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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2893 조문 조항 003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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