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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휴업 등의 신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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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2893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