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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각종 부기문의 기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①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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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36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