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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대리공탁관 지정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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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5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