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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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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1.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2.6.30>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6.30>
[본조신설 2019.6.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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