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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납부고지와 납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① 수입징수관은 제62조에 따른 조서를 받은 때에는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낸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5조와 제39조에 따라 인가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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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6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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