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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문서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0.30](@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74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