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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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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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