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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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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급 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항해 및 기관(機關), 조종술(操縱術)
2. 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 개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帆走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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