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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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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83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