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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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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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