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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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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2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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