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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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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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