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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8조의2(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검사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ㆍ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본조신설 2023.1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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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58조 02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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