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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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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06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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