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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적어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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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06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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