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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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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07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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