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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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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093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