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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①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ㆍ제8항(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3.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3.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 ④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9.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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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97조 02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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