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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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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0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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