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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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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0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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