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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소중지의 결정(@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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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20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