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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소중지자 명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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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2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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