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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판카드의 작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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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5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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