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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피고인의 석방(@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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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5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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