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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석의 취소결정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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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6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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